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_2023~2027
제3차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 세대가 집에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