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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일시후원
매월 정기적으로 또는비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
단체후원
기업체, 학교, 동아리, 선교회 등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실 단체 어르신들이나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실분 (주부식재료, 간식, 화장지, 세제류, 기타)
농협 531013-51-036254 / 예금주 : 신광노인복지센터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인 세법 제24조 또, 소득세법 제34조항에 의해 연말정산 소득금액의 100%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저희가 일년동안 내신 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영수증을 보내 드립니다.
저소득어르신과의1:1 결연을 맺어 매월생계비, 의료비 후원
생활필수품, 가전제품,의류, 사무용품, 의약품등 각종물품
쌀, 채소류, 가공식품 및 김장용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