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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의 질병)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부서) 또는 신광노인복지센터 문의
  • 신청장소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광노인복지센터 문의(무료)
  • 신청장소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등)

등급판정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절차

신광노인복지센터 서비스 이용절차

※ 신광노인복지센터 상담 및 문의 063-843-1230

전북 익산시 고봉로6길 18 (마동, 신광노인복지센터) 
TEL. 063-843-1230 FAX. 063-843-8256 | shink-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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