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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글번호 6 등록일 2019-11-14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9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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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1. 목 적
이 지침은 입소노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과 법적근거, 신고방법, 종사자 수칙 등을 마련하여 전 직원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방안을 인식 시키고자 한다.
2. 노인학대의 개념(법적근거)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작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의 3호)
3. 우리나라 노인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학대의 신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자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신고전화 :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번없이 129 (긴급전화)
4. 종사자 수칙
1)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 하였을 경우 원장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2)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3) 종사자는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시에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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