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고령화와 핵가족화의 진행, 개호이직(가족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둠) 문제 등을 배경으로 개호를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써 2008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요코하마시 개호보험 종합안내책자(2021년도판)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흐름을 미리 유추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께 의미있는 자료로 사용되어지길 기대합니다(^.^)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