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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글번호 19 등록일 2021-01-04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3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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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게시된 고시,세부사항 개정안 자료입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1.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클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longtermcare.or.kr)

◉ 2021년부터 주야간보호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작성

내용개정 (30조제5항, 제6항) ① 고시 제17조제6항, (제30조제5항, 제6항) 및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가 프로그램 제공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각각 별지 제24호 서식 및 제24-2호서식에 작성·보관한다

근거자료 : 30조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⑤ 주·야간보호기관은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치매수급자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4등급까지 수급자( “치매수급자"라 한다.) 와 5등급 및인지지원등급은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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